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율은 떨어지고 이혼율은 높아지고있는 요즘! 한부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표로하고있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이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은 한부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자녀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중위소득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 기준중위소득의 52%이내란?

2인가구의 경우 월소득 1,695,244원 이하

3인가구의 경우 월소득 2,181,245원 이하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고교 학비지원: 무상교육제외된 고등학교 재학교육

ㆍ21년도 부터 고등학교는 완전무상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립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자녀가 진학할 경우 고교학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모두 지원합니다.

 

급식비 지원: 고교학기 중 중식비 전액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ㆍ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지원

ㆍ컴퓨터는 담당 공무원이 학생가구를 직접방문 설치하며, 인터넷 통신비는 시,도 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지급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ㆍ초,중,고교 방과후학교 활동 자유 수강권을 지원 (연 60만원 내외)(교재비 및 재료비포함)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거주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방문 또는 복지로,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기한없이 언제든지 신청을 받고있으며, 학생이 직접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ㆍ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ㆍ금융정보 제공동의서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ㆍ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발급)

 

모든서류는 주민센터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아래에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겐 반가운 소식이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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