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총정리! (신청방법,자격조건)
2023년 고용시장의 불안정과 경기침체, 취업난이 심화되어가는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실업급여 체제를 악용하고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가면서 자연스레 고용보험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는 5월부터 구직활동의 조건강화/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연장 등 기존실업급여의 수급기준을 강화했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은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서 변화하는 규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동시에 생활안정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위로금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실업을 인정해 주고 급여를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구직급여 자격조건
ㆍ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ㆍ근로의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ㆍ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의 근로자 경우에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ㆍ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발적인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회피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의 근로가 곤란하여 이직을 할 경우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을 인정해 줍니다.)
즉,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 180일의 기간을 충족/ 상시취업가능상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하한액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 (기존과 동일)
최소 하한액: 1일 61,568원 (퇴직당시 최저임금법 시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구직급여의 지급기간?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있으며, 연령 같은 경우에는 퇴사 당시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신청방법)
실업 이후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 교육과 재취업활동을 통해서 실업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구직등록 ②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방문 ③수급자격조회 및 신청하기 ④실업인정 ⑤구직급여 신청하기 ⑥구직활동하기 ⑦구직급여 지급 |
구직등록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부터 바뀌어지는 실업급여 규정들
1. 반복수급자에 대한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재취업활동은 오직 구직활동으로만 제한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기존 3~5회 제한)
-취업특강 또는 직업심리검사 프로그램 수강 인정의 횟수 제한
2. 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의 재취업활동 회수 조정
-1~3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4주에 1회이며, 4차 실업인정일엔 최소 4주간 2회의 구직활동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 동안 3회 이상의 수급자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일 경우
3. 구직능력 및 구직의 의사확인은 4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출석 전환
4.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액은 감액
ㆍ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했을 경우 10~50% 감액예정
5. 구직급여의 지급액 감액
ㆍ현재 최소 하한액(61,568원)인 구직급여 하한선을 (46,176원)으로 감액예정
6.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강화
현재기준 근로일 기준 180일 즉, 실직 전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가입이 되었으나, 이를 10개월까지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7. 형식적 구직활동과 허위 구직활동의 모니터링 강화
ㆍ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의 면접에 불참 또는 취업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이 됩니다.
ㆍ부정수급조사 연 2회로 확대됩니다.